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에 개업신고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벌칙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자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되는 장점・단점
개인 사업주가 메리트도 있지만 부업의 경우는 개인 사업주가 되는 것이 단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은 타이밍을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장점
개인 사업주가 되는 메리트는 아래의 2개입니다.
사업 소득 중 경비를 공제
경비로 인정되는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업을 할때 필요한 통신비, PC, 프린터, 등 부업에 관련된 다양한 것이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그 밖에도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월세나 광열비,수도세,전기세의 일부도 경비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절세도 됩니다.
상호로 계좌 개설 할수 있다.
개인 이름이 아닌 상호로된 은행계좌가 있으면 거래처나 고객에게 신뢰도를 줄수 있습니다. 개인용의 계좌와 나눠서, 입출금의 관리등도 하기 쉬워집니다. 확정신고할 때도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녀서, 확정신고를 할 때도 편리합니다.
단점
개인 사업주가 되는 단점은 다음 2가지입니다.
실업 수당을받을 수 없다.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개업 신고를 제출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를 해도 개인사업주가 되버려서 부업의 수입이 낮아도 실업이 인정이 안됩니다. 퇴사 예정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개업 신고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못 받으니 꼭 주의 하세요.
부양에서 빠진다.
부양 범위 내에서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개업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부양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 두세요. 부양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세요. 부양 범위 내에서 부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부양자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 보험의 제도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주가 된 시점부터 부양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주 신청은 필수?
위 글처럼 개업신고는 해야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루카리 등 프리마켓에서 작게 시작 하려면 신청을 안해도됩니다. 그러나 야후, 라쿠텐 등의 입점등 사업자 등록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절차
개인 사업자 신고를 할때에는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비자거나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 겁니다. 결혼비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일본 회사에 일을 하러온 사람들에세 주는 비자 이기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업을 해도 되나?
외국인 직장인의 경우 일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이 본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면 부업에 해당됩니다. 부업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자격으로 일본에서 할 수 있을까요? 실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의 약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부업은 고용 계약 위반이 됩니다.
꼭 회사 내부 취업 규정을 확인 해보세요.(외국인이니까 꼭 확인 합시다.)
안전하게 부업을 하려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 취업규정을 확인하고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입국관리국에 비자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입국관리국은 심각한 사항이 아니면 적발은 안하는 것같은데요. 그래도 안심하고 부업을 하고싶죠.
입국 관리국에서는 본업·부업비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의 일량이, 본업20%:부업80%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보고 재류자격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자격외 활동 자격을 얻으면, 안심하고 부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얻기위한 조건은?
자격외 활동의을 신청할 때, 입국관리국은 본업과 부업의 시간과 수입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격외 활동을 신청할 때의 첨부 자료로, 자격외 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나, 개별의 계약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의 일인가
일의 구체적인 내용
일을 하는 시간(본업보다 많으면 안됨)
보수
를 기재한 계약서를 자료로 하여 첨부하게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된다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시간은 본업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본업 후에 하루 1-2시간 예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원이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 들키나?
부업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에 들키는 것이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들킬까? 생각하지만 세무소 부업에 대해서 회사에 연락이 안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안들킵니다.
회사에 부업을 들키는 원인의 하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의 납부는 회사에서 합쳐사 지불할지, 자기가 지불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스스로 납부를 선택하면 회사에 통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개업 신고 양식
개인사업주 신고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inkoku/annai/04.htm
확정신고 방법
부업에서 얻은이익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20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합니다.확정 신고에는 청색 신고와 백색 신고의 2 종류 가 있습니다.(버는 돈이 20만엔 이하라면 잡소득으로 분류되서 신고 안해도 상관 없음)
청색신고는 거래를 복수의 과목으로 기재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붙일 필요가 있지만, 백색신고 는 수지만을 기재하는 「단식부기」와 비교적 심플한 장부가 됩니다. 청색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백색신고는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단식, 복식은 필요하시면 다음에 정리 하겠습니다.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청색 신고에 대해
청색 신고의 메리트는 최대 65만엔의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의 다음년도부터 3년간은 적자 금액을 이월해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연결됩니다. 이 특별 공제나 손실의 이월은 백색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큰 이익이 없다면 백색 신고를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으면, 청색 신고가 좋습니다.
청색 신고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inkoku/annai/09.htm
결론
이익이 20 만엔을 넘으면 개인 사업주가 되자
개업 신고는 기본 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놓지 않아도 현재 벌칙은 없습니다. 개업 신고를 제출 개인 사업으로 하면 절세 등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사람은 베스트 타이밍을 보고 제출하세요.
청색신고를 하자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김에 같이 등록을 해버리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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