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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상

일본 "만연방지"의 의미는? 긴급사태선언과 차이점은?

by It SOM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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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2021년 2월에 새롭게 마련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도대체 어떤 조치로 '긴급사태 선언'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긴급사태 선언' 차이는?

출처 : NHK NEWS

2021년 2월 13일에 시행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개정 특별조치법에서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신설되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지지 않아도 집중적인 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선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대상 지역

긴급사태선언은 도도부현 단위로 내려진다.
만연 방지등 중점 조치는 정부가 대상으로 한 도도부현의 지사가, 시구읍면 등 특정의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적용 기준

긴급사태선언은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 4」가 기준이 된다.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스테이지 3이 기준이지만 감염이 국지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스테이지 2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연방지 등 줌점 조치가 내려지는 요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는 신규 감염자수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아래의 상황일 경우 조치할 수 있다.


▽도도부현에서 감염 확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병원 침대등이 부족, 의료진등이 부족할때)

 

도도부현이 음식점 등에 내릴수 있는 조치
 

출처 : NHK NEWS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하에서 도도부현이 음식점 등의 점포나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종업원 PCR검사 진찰 권장
▽입장객 관리(몇명이상 입장 제한 등)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 금지
▽입장자에게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의 주지와 그것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 금지

 

이 있다.

 

영업시간 단축의 요청이나 명령은 할 수 있지만 휴업 요청은 할 수 없다

출처 : NHK NEWS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하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사가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사업자명을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요청」이나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출입 검사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단,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는 가능한 휴업 요청은

「만연방지등 중점 조치」의 하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나, 입회검사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만연 방지등 중점 조치아래에서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긴급사태 선언아래에서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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